[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에게는 대폭 인상하고 다주택 임대사업자에게는 월 5600만원을 경감하는 등 평균 58% 감면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임대소득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사업자의 경우 건보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해줘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2일 이용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임대소득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은 지역가입자는 총 5,288명으로 집계됐다. 경감 금액은 총 5,631만원이며, 평균 경감률은 58.4%로 나타났다.

이용호 국회의원
이용호 국회의원

건보료 감면 대상은 임대수입 연 2천만원 이하인 다주택 주택임대사업자*로, 2017년 12.13 임대사업 활성화 대책을 통해 4년 임대 등록 시 임대 기간인 4년 동안 건보료 40%, 8년 임대 시 8년 동안 80% 감면 혜택이 주어졌다.

이후 정부가 임대사업 장려정책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고 지난 7.10 대책에서 일부 임대사업 제도를 폐지했으나, 기존 임대사업자에게 주기로 했던 혜택은 유지됐다.

보건복지부 '보험료 경감고시'에 따르면 건보료 감면은 50% 이상 할 수 없게 돼 있다.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봐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취약계층, 5인 이상 사업장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세월호 피해 주민도 경감률이 50%를 넘지 않고, 경감 기간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수준이다.

경제적 취약계층, 재난 피해주민이 감면받는 것이 이 정도 수준인데, 경감률로 보나 감면 기간으로 보나 유독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에게만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용호 의원은 “이처럼 전례 없는 혜택은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고, ‘소득 중심 부과’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건보료 감면 혜택은 처음부터 부처 간 이견이 심했고, 복지부는 부정적이었다. 정부가 이미 임대사업자 장려정책을 폐기한 상황에서 과도한 건보료 혜택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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