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정부지원사업의 이해

정부자금지원사업 중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정부자금지원사업 중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창업7년 이하의 매출액 20억 미만의 창업기업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R&D지원을 통해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및 창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창업 7년 이하이며 매출액 20억원 미만 창업기업 중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다. 3가지 과제로 나뉘는데 우선 '디딤돌 창업과제'는 R&D 첫걸음기업, 여성참여기업, 소셜벤처기업, 재창업기업이 대상이며 '전략형 창업과제'는 스핀오프, 벤처·이노비즈, 기술금융평가 우수등급 기업이 대상이다. 그리고 'TIPS 과제'는  TIPS운영사 및 액셀러레이터 등으로부터 투자 및 추천을 받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 ※ 구독회원전용 기사입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구독회원만 열람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최대 2년 동안 5억 원 이내의 자금을 지원한다. 이때 지원자금의 출연금 비율은 80% 이내이다. 디딤돌 창업과제의 경우 641억원이 배정됐으며 기술창업아이템의 시장성·기술성 및 사업성 검증이 필요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지원내역은 1년간 1억5000만원 이내이다. 이 자금의 경우 R&D 첫걸음 기업만 지원한다. 단, 여성참여, 소셜벤처, 재창업기업 제외아다.

전략형 창업과제는 혁신역량이 우수한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고급기술 창업 확대사업에 지원한다. 2년동안 4억원 이내이다. 총 715억원이 배정됐다.  TIPS과제의 경우 액셀러레이터 등 TIPS 운영사가 발굴·투자한 기술창업팀에게 보육·멘토링과 함께 기술개발 지원 지원한다. 2년간 5억원 이내의 자금을 지원한다.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을 보면 디딤돌 창업과제는 R&D 첫걸음 기업만 지원가능하다. 또한 재도전R&D 사업이  창업성장기술개발 내 내역사업으로 개편됐다. 그리고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내역사업간 연계가 강화됐으며 지원 요건으로 매출액 20억원미만이라는 조항이 추가 설정됐다. 

심사・평가는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하며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제출 서류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기타 관련된 근거서류 등이다. 신청접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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