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국 1만4천여호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공고됐다.
21일 전국 1만4천여호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공고됐다.

[창업일보 = 김지수 기자]

정부가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21일 공고했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시중 전세가의 80%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 임대료를 최소화하여 전세와 유사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11월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21일부터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총 1만 4,299호이며 구체적인 위치와 평형, 임대료 등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 또는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H는 서울지역에 총 5,586호를 12월 3일∼30일까지 순차적으로 공급 진행 중이다.

특히 이번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소득·자산 요건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저소득층의 입주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신청 지역(또는 단지)에서 입주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이 낮은 세대부터 입주한다.

입주자는 전세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로 최대 6년(기본 4년, 입주대기자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간 거주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입주자는 시세의 70%~75% 수준 임대료로, 100% 초과하는 입주자는 시세의 8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또한 보증금으로 임대료의 80%까지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전월세 환산률을 고려하여 산정된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된다.

입주대상자는 필요시 보증금을 버팀목 대출 등 전세자금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이 부담되는 입주자는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통해 자신의 경제상황에 맞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

입주신청은 내년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원하는 지역(시·군·구) 또는 단지에 입주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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