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매장, 미용실, 고시원 등 생활밀착형 업종의 경우 앞으로는 10만원 이상 현금결제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휴대폰매장, 미용실, 고시원 등 생활밀착형 업종의 경우 앞으로는 10만원 이상 현금결제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창업일보 = 이정우 기자]

앞으로는 휴대폰매장, 미용실, 독서실 등 생활밀착형 사업자도 현금으로 10만원이상 결제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15일 생활밀착형 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한다고 밝히고 어기는 사업자에게는 20%의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해당업종은 통신기기소매업(휴대폰 매장),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 10종이다.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가령 업종이 신발 도매업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신발을 현금으로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된다.

이에따라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1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때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만일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면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소비자가 증빙서류를 갖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위반 사실 확인을 거쳐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거래금액의 20% 1건당 최대 50만원이다. 아울러 근로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15%)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30%)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달부터는 홈택스 가입 시 ‘휴대전화번호’로 ‘본인인증’을 한 경우 즉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자동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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