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포함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등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고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기 위한 ‘게임법 전부개정안' 발의됐다.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국회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 및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조항 등을 포함하여 현행 제7장 제48조에서 제8장 제92조로 대폭 세분화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2006년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개정을 거쳐 왔으나, 급변하는 게임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책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상헌 의원
이상헌 의원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법 전부개정안 초안을 만들어 지난 2월 18일 대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날  발의한 전부개정안은 이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수십 차례 협의하여 내용을 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부개정안은 현행 제7장 제48조에서 제8장 제92조로 그 내용이 대폭 늘어나고 세밀해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등이 담겨 있고, 최근 발표한 중국의 ‘게임 동북공정’ 규탄 성명서에서 약속했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역시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이 의원은 이번 발의와 관련 “게임문화와 게임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게임을 이용한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여 건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배경을 전했다.

개정안과 관련 이 의원실은 공청회는 물론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게임업계 종사자 및 이용자의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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