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만 했다면 "창업이 아니다"라는 행정판결이 나왔다.
실제 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만 했다면 "창업이 아니다"라는 행정심판판결이 나왔다.

[창업일보 = 이정우 기자]

사업자등록만으로는 "창업했다고 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중인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했어도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창업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수 없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A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때 졸업 후 취업하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여 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을 받은 후 다음해 3월에 취업을 했고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했다. 그런데 직업훈련을 받던 중 A씨는 사업자등록을 했다. 고용노동청은 A씨가 사업자등록 사실을 알리지 않고 취업알선을 받아 수당을 신청한 것은 부당수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5년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취업성공패키지 매뉴얼에는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취업지원 종료사유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창업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은 없다. 더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6호와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을 했어도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증명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취약계층과 청년 등을 대상으로 최장 1년간 ‘상담․진단․경로설정, 훈련․인턴 등 직업능력증진, 취업알선 등 3단계에 걸쳐 단계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휴업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업자등록 이후 매출액이 0원인 사실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확인되고, 사업자등록증의 주소가 A씨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매장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A씨가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므로 5년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제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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