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철저한 관리감독 불법유통 근절대책 마련돼야"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무상기증된 피부조직의 상당수가 미용성형외과로 유통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과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6일 이용호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보고서’에 따르면 화상 등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치료와 재건을 위해 무상으로 기증된 피부조직 상당수가 미용성형외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무상기증을 받아 가공 후 분배된 피부조직은 23,997건으로 이 중 21.5%에 해당하는 5,176건이 민간조직은행을 거쳐 코성형·피부성형·남성수술 등을 주로 취급하는 의료기관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엄연히 불법이다.

이용호 의원
이용호 의원

현행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인체조직의 이식은 인도적 정신에 따라 대가 없이 기증된 조직을 환자의 질환치료 등을 목적으로 이식하는 행위로 명시되어 있다. 피부조직 역시 이 법에서 정한 인체조직이기 때문에 피부조직을 상업적 목적으로 미용성형외과로 유통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용호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의 관리감독은 두 손 놓고 있다고 할 정도로 허술한 실정이다. 인체조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의원실에서 수차례 확인해봤지만 서로 상대 기관의 소관사항으로 떠넘기고 있어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기증자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피부조직을 무상기증한 것이지 상업적 목적을 띠고 미용성형 도구로 사용하라고 기증한 것이 아니다"면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떠넘기기식 행정을 멈추고, 기증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과 규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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