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김부경 기자]

허술한 산업기술보호법으로 인해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심각해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 및 체계적인 실태 관리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황운하 의원
황운하 의원

황 의원은 "현재 제도상으로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 판정은 대상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진행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국가핵심기술의 관리 및 보호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규제할 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해당 기관에 대한 판정 신청 권고 및 비밀유지 의무 대상기관의 확대를 제안했다. 또한 산업기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태 조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부분은 기존에 시행령으로 제정된 부분을 법률로 상향시켜 수립 및 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황의원은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도 피해 규모에 비해 처벌수위가 턱없이 가볍다고 지적하며 기존의 솜방망이 처벌을 재산 국외도피죄 등과 같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타 재산 범죄에 준하여 처벌 수위를 강화하도록 제안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둠으로 기존에 제각각 관리되어오던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통계 자료 등을 통합 관리하고 컨트롤타워로서 각 부처를 총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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