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정부광고법' 개정안 발의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정부광고 대행수수료를 낮추자는 의견이 국회에 발의됐다. 

23일 국회과방위 김영식 의원은 지난 20일 정부광고의 대행수수료 인하와 정부광고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하는'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광고 대행수수료를 낮추자는 의견이 국회에 발의됐다. 사진 김영식 의원 제공
정부광고 대행수수료를 낮추자는 의견이 국회에 발의됐다. 사진 김영식 의원 제공

김 의원은 지난 10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광고법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누적 수수료가 1,310억원에 달하는 등 재단의 정부광고 독점 문제와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율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는 정부광고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특히 그동안 재단의 위탁대행 수수료는 통행세 논란을 빚을 만큼 높게 책정되어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수수료(정부광고료의 10%)의 기준을 법률로 상향시켜 개정안에서는‘정부광고료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규정했다.

또한 기존에 문체부 장관은 정부광고에 대한 집행내용을 국회에 보고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문체부 장관은 정부광고법 제5조(광고의뢰)를 위반한 정부기관 현황과 시정조치 요구 현황·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로 규정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김 의원은“정부광고법의 취지는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취지에 맞게 정부광고 대행수수료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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