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입법 3건 본회의 통과

[창업일보 = 김진우 기자]

소상공인 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앞으로는 소상공인의 사업장에서 일을 돕다가 사고를 당한 가족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졌다

19일 소상공인 입법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소상공 가족에 대한 산재보험 지원이 현실화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 최승재 의원

이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풍수재해 등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상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통해 소상공인 창업을 돕도록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건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돼 각각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의 경우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배우자와 그 가족 그리고 4촌 이내의 친족도 근로복지공단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가족 사업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영세한 소상공인의 가족종사자들이 사업장에서 일을 돕다가 골절과 화상 등의 상해를 당해도 산재보험 적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가족종사자들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먼저 작성해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현행법의 한계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가족종사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해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과도한 경비지출이 발생함으로써 경영난과 생계의 위험까지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 경우 기존의 소상공인 창업이나 특화, 경영혁신·재기 지원(융자)에 국한됐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활용을 재난피해 직접 지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또 같은 법 개정안에서는 상권정보시스템의 정보제공 요청대상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매출액과 사업장의 업종정보 등이 추가되어 소상공인들이 입지 및 업종 선정 시 실질적이고 정확하게 실태가 파악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승재 의원은 “지난 7월 발의한 개정 법률안이 신속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많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반영한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처한 현실과 직결되는 개정 법률안이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입법화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과 유기적인 소통과 간담회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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