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정부창업지원자금 활용 노하우

신성장기반자금은 업력 7년이상의 중소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이나 은행 등 금융권을 통한 간접대출 방식으로 지원한다. 한도액은 60억~70억원 내외이다.
신성장기반자금은 업력 7년이상의 중소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이나 은행 등 금융권을 통한 간접대출 방식으로 지원한다. 한도액은 60억~70억원 내외이다.

신성장기반자금은 업력 7년 이상 된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촉진사업에 활용하기 좋은 정부지원자금이다.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성장 동력 창출에 도움이 된다.  올해 1조 3,300억원이 풀렸으며 지난해 11월말 신청기업 1,820개사 중 1,695개사가 선정돼 지원했다. 업체당 평균 7억 1000만원이 지원된 셈이다. 지원대상은....[ ※ 구독회원전용 기사입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구독회원만 열람가능합니다. ]

 

지원대상은 혁신성장지원자금과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혁신성장지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한중FTA에 취약 업종 영위기업  등이 지원 대상이다. 제조현장스마트화는 스마트공장 추진 기업 중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4차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신기술 영위기업,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에 지원한다. 

시설자금과 융자자금으로 나뉘어 지원한다. 

시설자금으로는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스마트공장, 공정혁신 및 자동화 구축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무역・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사업장 확보자금, 조성공사비,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운전자금으로는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  인증 우수 물류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일본수출규제 품목 생산기업은 제품생산비용, 제품 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하다. 단,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은 시설자금과 별도 융자는 하지 않는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거치기간 4년 포함 10년 이내이며  운전자금은 거치기간 2년 포함 5년 이내이다. 대출한도는 60억원이다. 단 지방소재기업의 경우 70억원 이내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자금을 신청하면 되고 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이 정해진다. 융자결정후  중진공이 직접대출하거나 또는 금융회사를 통해 대리대출로 융자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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