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애 19건 중 KT 8건으로 가장 많아

[창업일보 = 김진우 기자]

이동통신사 3사 통신장애가 10년간 311시간 17분 간이나 먹통돼 통신 이용자 1,885만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에 대한 손해배상 이용약관 내용이 통신사 중심으로 되어 있어 이용자에 대한 보호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요 먹통요인으로는 이통사의 기지국 및 교환기 장애, 교환기 장애, 통신 서버과부하, 통신 장비불량, 소프트웨어 오동작 등 시스템 장애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양정숙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이동통신 3사의 음성통화·데이터통신·문자발송 등 통신서비스 장애가 총 19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이용자는 1,884만 6,250명에 달하며, 장애 누적 시간은 약 311시간 17분이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
양정숙 의원

이통 3사의 통신장애로 인한 이용자 피해보상 규모는 SKT 650억원, KT 358억 2,400만원에 이르며 LGU+는 경영전략 및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에 따른 영업비밀 자료라는 이유로 피해보상 규모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이동통신사별로 보면, 통신장애 발생 총 19건 중 KT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SKT 6건, LGU+ 5건 순으로 나타났고, 이 중 7건만이 이용자 피해보상으로 이어진 반면, 나머지 12건은 약관상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통신 3사의 손해배상 범위 및 청구와 관련한 이용약관에 따르면,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8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통신장애 시간이 그 기준치인 3시간을 넘긴 경우는 단 6건에 불과했다.

지난 2018년 11월에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이후 이통 3사는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난해 10월부터 이동통신 이용약관에 손해배상 금액을 기본요금과 부가사용료에 대해서만 6배에서 8배로 상향하여 적용하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이동통신사들의 시스템 장애로 인한 통신장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통사의 손해배상 이용약관 규정으로는 3시간 이하의 통신장애 피해에 대한 보상이 어렵다”며, “이는 이통사의 이용약관이 자신들 입맛대로 규정하고 있어 이용자에 대한 보호 방안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통사가 이용약관 상의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용자에 대한 보상을 제한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이통사 재량에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통사 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의 이용약관 내용을 담아 피해보상 규모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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