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8000만원 고소득자, 신용대출 1억초과시 DSR 40% 규제"

[창업일보 = 손우영 기자]

앞으로는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가 1년 이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또한 연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40%가 적용된다. 

적용시기는 이달 30일부터이다.

정부는 연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할 경우 DSR을 40%로 규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할 경우 DSR을 40%로 규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신용공급 기조는 유지하고,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집행하면서 가계부채라는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적 방어를 위해서다.

이에따라 은행권은 스스로 신용대출 총량을 관리해나가는 등 은행권 자율관리에 기반한 관리노력을 강화하고 차주별 상환능력심사를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 적용한다. 향후 코로나19 위기 안정화시 예대율 완화조치 정상화와 함께 DSR 중심의 체계적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준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16일부터 ‘은행권 자율관리’와 ‘상환능력 심사기준 강화’를 투 트랙으로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은행별 자체 신용대출 취급 관리목표 수립·준수 여부를 매월 점검해 신용대출이 급증하기 이전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소득 2배를 초과하는 등 소득 대비 과도한 신용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상시 점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약정서 개정 및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30일부터 고액 신용대출 중심의 차주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한다. 다만, 제도 시행 전이라도 규제 선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차주단위 DSR(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 대상)을 적용·운영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은행권의 고위험 대출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고(高)DSR 대출비중 관리기준을 하향하고 차주단위 DSR(은행 40%/비은행 60%) 적용대상을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해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 실행시에 적용되는 차주단위 DSR을 연소득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 1억원 초과시에도 적용한다.

금융위는 이달 중으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작업반을 만들고 내년 1분기 중 새로운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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