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자금.kr' 에서 신청
지자체 '이의신청 접수처'에서 안내
"신청 다음날 지원금 받을 수있어"

[창업일보 = 이정우 기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기간을 1주일 연장했다. 따라서 희망자금 신청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은 오는 13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가 24시간 운영하는 전용 누리집 <새희망자금.kr> 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초 6일이던 신청기한을 13일로 1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이 1주일 연기돼 오는 13일까지 접수받는다. 해당자는 '새희망자금.kr'에 신청하면 다음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이 1주일 연기돼 오는 13일까지 접수받는다. 해당자는 '새희망자금.kr'에 신청하면 다음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따라 사전선별해 문자메시지·우편·전화로 지원대상임을 안내한 신속지급 대상자 중 아직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13일까지 온라인으로 24시간 운영하는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 ‘새희망자금.kr’을 통해 신청하면 다음 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각 해당 지자체별 ‘이의신청 접수처’에서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은 새희망자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받았거나 150만원 또는 200만원 지급대상인 특별피해업종임에도 100만원 밖에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중기부는 특히 문자메시지 등으로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지난 9월 24일 첫 신청 이후 11월 8일까지 소상공인 224만명에게 2조 4594억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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