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사립대학의 10 곳 중 6곳이 대학구성원 의견수렴 없이 법인이 직접 총장을 임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투명하고 민주적인 총장 선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사립대학 총장 선출제도 현황’자료를 제출한 93개 사립 일반대의 총장선출제도에 따르면 사립대학의 61.3%가 법인에서 직접 총장을 임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사립학교의 60%이상이 법인이 직접 총장을 임명한다면서 민주적 총장 선출방식을 요구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사립학교의 60%이상이 법인이 직접 총장을 임명한다면서 민주적 총장 선출방식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 대학 중 직선제를 실시하는 대학은 6교로 이 가운데 교직원만 직접선거로 총장선출에 참여하는 대학은 2개교이며, 교수 직원 학생 동문 등 다양한 대학구성원이 직접선거로 총장선출에 참여하는 대학은 4교에 불과했다. 총장 간선제를 실시하는 대학의 참여 구성원 역시 간선제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사립대학 중 절반 이상이 학생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장 직선제를 실시하는 대학의 투표구성원 반영비율 역시 교수직선제로 총장을 선출하는 한국외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교원이외에 대학구성원이 총장선출에 참여하고 있으나, 여전히 교수 중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여전히 법인 임명제를 고수하는 대학이 다수이다. 보다 다양한 구성원의 총장선출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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