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강화 "치매정책 내실화"
교육부, 공정성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 회의 개최

[창업일보 = 김진우 기자]

앞으로는 유튜브 등 SNS에 ‘뒷광고’를 올리는 광고주 및 인플루언서들은 적발시 매출액이나 수입액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아울러 4촌이내에는 지도교수가 될 수 없으며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환자 쉼터도 이용대상을 확대운영한다. 

교육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제1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공정성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보완과제’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서울정부청사에 열린 이날 회의의 핵심 안건은 반복되는 불공정관행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고, 일상 속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사회관계망서비스 부당광고(일명 ‘뒷광고’)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일정의 계도기간을 두고 내년부터는 부당광고 적발시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또한 전문연구요원 복무관련, ‘병역법’을 개정해  4촌 이내 친족은 지도교수 등이 될 수 없도록 ‘상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유튜브 등 SNS 뒷광고하다 적발시 과징금을 물게 된다. 사진 유튜브 화면 갈무리
내년부터는 유튜브 등 SNS 뒷광고하다 적발시 과징금을 물게 된다. 사진 유튜브 화면 갈무리

또한 여학생의 바지교복 선택권을 부여하고 산업기능요원 편입 전 병역지정업체 수습근무기간 단축 및 편입 취소 시 잔여복무기간 산정기준 개편 등 보충역 대체복무 병역이행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채용 전형을 필기, 구조화 면접 등 체계화된 방식으로 운영하고 표준계약서의 개발 및 확대·보완과 더불어 정부 지원사업에 표준계약서 활용을 연계하도록 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용자가 피해자 보호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치매관리정책을 내실화했다. 이에 따라 국가 치매관리체계의 지역 거점기관인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로써 치매안심센터에서 사용 중인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다른 보건복지시스템과의 정보연계를 통해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2021년까지 정상·고위험·경도인지장애·치매군 등 치매 단계별로 인지훈련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노인복지관에 치매 예방과 조기검진,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보급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치매안심센터에 사례관리 전담팀을 구성한 후 2022년부터는 치매환자별 맞춤형 서비스 계획을 수립해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2022년부터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환자 쉼터 이용대상을 확대해 장기요양 수급자 중 인지지원등급자만 이용할 수 있던 쉼터 프로그램을 장기요양 5등급자에게도 개방한다. 또한 만 65세 이전에 발병한 치매 초로기 치매환자를 위한 치매쉼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아울러 치매 단계별로 필요한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치매 기반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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