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공시제도 도입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해야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기술특례상장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많아 강력한 책임 공시제도 도입과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최근 모험자본 공급이란 목표로 도입한 기술특례상장 바이오 기업들의 신약개발이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성공확률이 낮아 주가 변동률이 매우 높고 그에 따라 투자자의 손해가 발생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런 기업에 일반 투자자들, 이른바 동학개미들이 많이 투자를 한다. 그런데 기업의 투자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적자라고 자금조달 해서는 사모펀드에 투자를 하는 등 자금놀이를 하고 있는 현상이 많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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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분야 국정감사에서 기술특례상장기업의 문제점을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대상으로 질의하고 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23일, 정무위원회 금융분야(금융위, 금감원, 예보, 캠코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2015년도 특례상장제도 도입 이후 상장한 대표 바이오 기업들이 현재 상장폐지 위기까지 가고 있다며 강력한 책임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동시에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기술특례로 상장한 헬릭스미스는 신약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대규모 자금조달을 받아 연구개발에 써야 할 자금을 사모펀드 투자로 400억 이상 손실로 최근 2년 자기자본 50% 초과 사업손실로 유상증자 실패시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까지 기술특례로 상장된 80여개 회사들의 최고가 대비 큰 폭의 주가 하락 실태를 지적했다. 이어서 "기술특례혜택을 받은 회사일수록, 남들과 다른 기회를 받았으므로 이에 부합하는 투명한 책임 공시제도 강화를 통해서 동시에 투자자까지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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