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고령층 위한 제도개선도 필요

[창업일보 = 김진우 기자]

이동통신회사 3사가 취약계층에 1인당 연 평균 16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요금 감면 혜택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180만명으로 추정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사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 취약계층이 요금 감면 혜택을 몰라서 놓친 금액은 2,800억원 추산된다. 

특히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복지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하거나  통신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 신청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워 고령층이나 증증장애인의 경우 접근이 쉽지 않아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제기됐다.

과기부, 사회보장정보원 제출자료, 김상희의원실 재구성. * 2019년 12월 기준 합계는 10,978,458명, 2020년 6월 기준은 11,359,856명임. 하지만 중복인원 (ex: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제외하기 위해 등록장애인,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대상자, 국가유공자를 추출하여 연도별 중복 대상자를 1인으로 합산한후 실제 인원 추출. 자료 김상희 의원 제공

21일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과기부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취약계층 수는 680만 여명이며 이동통신 3사에서 요금할인을 받은 취약계층은 500만 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 중 약 180만 명은 감면 혜택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는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등 중복집계된 경우를 1인으로 계산해 실제 감면자만 추려낸 수치이다.

2019년 기준 이통3사의 통신비 감면액은 7,868억 원 이상으로 취약계층 1인당 연간 평균 감면액은 157,205원, 월평균 13,100원 수준이다. 최대 할인가능 금액은 저소득층 기준, 월 3만3500원으로 연간으로는 40만 원에 달한다. 이를 혜택을 받지 못한 180만 명에게 단순 적용하면 지난해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미감면자의 예상 할인액 총액은 2,82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취약계층 요금감면 대상자가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대리점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통신사 고객센터(114)를 통해 문의 및 신청해야 한다. 이에 김상희 부의장은 “중증장애인과 65세 이상의 노인이 통신요금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상담을 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한다”고 말하며 “이 같은 신청 방식은 현실적으로 매우 복잡해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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