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김진우 기자]

사모펀드의 환매 연기 발생시 금융감독원이 금액까지 보고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사모펀드 환매 연기 관련 질의를 통해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환매 연기를 보고받을 때 부실규모를 비롯해 금액을 보고받도록 금감원 세칙을 변경하도록 지시했다.

박용진 의원이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이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전체 환매 연기의 97.2%에 달한다”면서 “대부분의 부실이 작년과 올해 속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문제는 금감원이 어떤 운용사가 어떤 펀드를 왜 연기하는지는 보고를 받는데 부실 규모, 금액이 얼마인지는 보고받지 않고 있어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금감원은 현행법상 금액은 보고받지 않고 있다고 답해놓고 별도로 금액을 따로 또 파악했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금감원이 보고를 받을 때 금액까지 보고받으면 된다. 금융위가 고시를 바꾸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감원 차원에서 세칙 변경이 가능하다”면서 “지금 개정 작업이 추진 중이어서 마무리되는 대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사모펀드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규제완화를 했고, 자본시장법에 금감원이 사모펀드 환매연기 발생을 보고받아야 한다는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 사모펀드 관련 조항이 신설된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361개 사모펀드가 환매 연기를 보고했는데 작년 187개, 올해 8월기준으로  164개의 사모펀드가 환매를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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