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농협 등 관련 금융기관의 농림수산정책자금 부적격 대출 건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대출절차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림수산정책자금는 자금난을 겪는 농림어업인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농림수산정책자금 검사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림수산정책자금의 부적격 대출은 총 5,179건이며 금액은 1,410억원에 달했다. 

부적격 대출 사유별로는 대출취급 부적정 및 사후관리 소홀 등 기관귀책 건수가 2,332건, 채무자 사망 및 휴폐업 등 중도회수 사유발생이 1,940건, 부정수급 등 채무자 귀책 907건 순이었지만, 금액으로는 부정수급(520억)이 중도회수(263억)의 두 배 가까이 달했다. 정책자금별로는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적발 건수가 4,799건 1,242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임업정책자금 261건 77억, 수산정책자금 119건 91억 순이었다. 대출기관별 적발건수를 보면 농협이 4,797건, 산림조합 261건, 수협 119건, 시중은행 2건 순으로 21조가 넘는 규모의 농업정책자금을 취급하는 농협이 전체의 92.6%를 차지했다.

어기구 국회의원
어기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

농금원은 검사규정에 따라 정책자금 대출취급 기관에 대한 검사결과 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한 문책 등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지난해 농협은 대출취급자 징계를 기존 지역 농축협에서 이루어지는 자율징계에서 중앙회 차원의 징계로 제재를 강화했는데, 그 결과 지난해 55명에 대한 주의조치, 기관경고 1건으로 처벌수위는 낮게 나타났다.  어기구의원은 “농금원이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만큼, 정책자금 대출심사, 사업자 선정, 사후관리 등 대출기관 관리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부적격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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