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이진동 전 TV조선 사회부장이 ‘미투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4일 이 전 부장을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고소한 A씨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 신청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A씨가 항고하지 않으면서 법원 결정은 지난달 28일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고소인 A씨가 미투 의혹 제기와 함께 이 전 부장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A씨 주장과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A씨가 이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 및 재정신청도 각각 서울고검과 서울고법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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