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정부지원 중소벤처기업자금 성공적인 활용전략

[창업일보 = 김부경 기자]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은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 자금으로서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업력 7년 미만의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가 지원대상이다. 2020년 총 지원규모는 2조 5500억원이다. 2019년 11월말 기준 1만2002개 기업이 신청해서 1만110개사가 선정돼 업체당 평균 2억2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지원대상은 창업기반지원, 일자리창출촉진, 개발기술사업화, 미래기술육성, 고성장촉진 자금 등 5개 부분으로 나눠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60억원이다. 지방소재기업 75억원 이내이다.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은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 자금이다. 매년 초에 가지는 정부지원자금 설명회에 많은 사람들이 경청하고 있다. 

창업기반지원자금의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의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사람이 지원대상이다. 단 호텔업, 휴양콘도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 등의 숙박 및 음식점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제외된다.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의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준인 사람은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일자리창출촉진사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인 중소기업 중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최근 1년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기업, 청년 근로자 30% 이상 고용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미래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등이 신청대상이다.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의 신청대상은 우선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이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청년전용창업 대표자가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등이다. 단 창업기반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모두 최종 융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하다. 또한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도 신청대상이다.

미래기술육성의 경우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혁신성장분야 영위기업이 대상이고, 고성장촉진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상시종업원 10명이상 인 중소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고성장·혁신기업이 대상이다.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의 시설자금과 투자자금, 융자자금으로 나뉜다. 시설자금의 용도로는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이 대상이다.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사업장 건축 및 토지구입비 지원 불가하다. 

투자자금은 ▷지식재산권(특허, 상표권 등) 매입, 외부 연구용역(디자인, 앱 개발 등) 비용 ▷SW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운전자금으로는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이 대상이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p 차감된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된다. 미래기술육성, 고성장촉진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차감한다. 업력 7년이상 10년미만 기업의 경우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한다. 대출기간의 경우 시설자금의 경우 10년 이내이며 투자자금은 7년 이내이다. 운전자금은 5년 이내이며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운전 6년 이내, 시설자금은 10년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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