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걸음 모델' 통해 농어촌 상생합의안 마련

비어있는 농어촌의 집을 숙박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어촌의 빈집을 숙박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창업일보 = 김지수 기자]

농어촌 빈집을 활용하여 숙박업을 창업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신규사업자와 민박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한걸음 모델'을 통해 농어촌 빈집 숙박 상생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2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 관련 안건'을 논의하고 상생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번 상생안에서 '타다'처럼 이해관계자간 충돌로 좌초한 전철을 밟지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그간 숙박공유업체 '다자요'는 6만1317동에 이르는 농어촌 빈집을 10년간 무상임대한 뒤 리모델링 후 숙박시설로 이용하는 사업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2만8천여 기존 농어촌 민박업계가 반기를 들고 나왔다. 만약 빈집 숙박업을 허용하게 되면 그렇잖아도 영업이 잘 되지 않던 기존 민박의 경영여건이 악화될게 뻔하다는 게 이유였다. 물론 마을 주거환경도 훼손될 것이라는 이유도 곁들였다. 두 단체의 첨예한 이해상충으로 결국 다자요의 사업은 농어촌 민박 거주요건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중단됐다.

하지만 정부가 이날 발표한 '한걸음 모델'에서는 신규사업자와 기존 민박업계가 한 걸음씩 양보함으로써 농어촌과 준농어촌 지역의 빈 주택을 이용한 숙박업 시범사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신규업자와 기존 민박업계, 정부, 전문가가 참여한 상생조정기구는 효과 검증을 위해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연면적 230㎡ 미만의 단독주택이 사업대상이다.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총 50채 이내로 진행되며 영업일수도 300일 이내로 제한했다. 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소화기, 화재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완강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의무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물론 화재보험과 책임보험 등을 의무가입해야 하며 사고 대응 전담인력과 안전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또한 마을기금을 적립하고 소음과 주차 및 안전 관련 대응 방안등을 마을 주민들과 협의해야 한다. 시범 사업장과 인접한 주택에 사는 거주자의 동의 절차도 밟아야 한다. 또 해당부처와 지자체에 민원 내역, 영업일, 이용자 수 등 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만약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사업장은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이번 상생안에는 기존 민박업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도 실증특례에 포함됐다. 농어촌 민박의 소방·전기·가스 안전, 숙박·식품 위생, 서비스 등 개선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홍보도 강화한다.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통합 예약·결제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각종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관계자는 "서비스안전교육, 컨설팅 지원,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 등 총 25억원의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키로 했다. 또한 내년에는 실증특례 운영 실적과 농어촌 빈집 숙박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민박과 다른 별도 제도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법·제도 정비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도심 공유숙박과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등 산림관광도 '한걸음 모델'을 적용해 쟁점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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