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177억원의 세금를 쏟아부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이용률이 1.8%에 불과해 혈세낭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전자계약시스템은 필수적이지만 민간이용률의 경우 고작 0.1% 수준이어서 이용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기존에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체결하는 거래시스템이다.

송언석 의원은 21일 177억원의 세금을 투입한 부동산전자거래
송언석 의원은 21일 177억원의 세금을 투입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작년 이용률이 고작 1.8%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21일 송언석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건수는 6만6,148건으로 전체 부동산(매매, 전월세) 거래량인 361만7,116건 대비 1.8%의 이용률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LH 임대주택 계약 등 공공 이용을 제외한 민간의 이용 건수는 6,953건으로 0.1% 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전자계약의 70%가 수도권에 몰려있어 비수도권과의 이용 편차가 높았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약 163억원의 전자계약거래시스템 구축 예산과 14억원의 운영비용 등 총 177억원을 투입했다. 올해는 본예산과 함께 3차 추경 등으로 16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매수자에게는 협약대상 은행을 통한 대출금리 우대, 법무 대행 보수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전자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실거래 신고, 확정일자 확정 등이 전산상 자동으로 이루어져 거래당사자의 편의성과 투명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자계약시스템의 이용율은 지난해 1.8%이었으며, 올해 7월까지의 이용률은 2.1%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시스템 이용에 따른 별다른 혜택이 없는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전자거래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률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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