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이정우 기자]

정부가 전통문화 창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전통문화산업에 특화된 예비창업및 창업3년이내의 초기창업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전통문화산업 분야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은 예비창업과 초기창업 단계에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의 전문적인 창업보육과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비창업기업50개 팀에 사업화 자금 약 500만 원 지원하며 초기창업기업 25개 팀에는 3년간 사업화자금 약 1억 원 지원한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제2차 청년의 삶 개선 방안'에 따라 청년문화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자생·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 기반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 지원’ 확대로 전통문화산업 생태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1년부터는 현장 중심의 실무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시작하며 향후 창업도약(창업 3년~7년) 및 창업재도전 부문 지원 등으로 사업을 확대해 전통문화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자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정책조정원회는 문체부 장관 등 중앙부처장관, 민간 위촉 등 40명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지난 8월 그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일자리·주거·교육·생활·참여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위해 '청년기본법'을 제정해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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