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김지수 기자]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작업이 추진된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기술창업자들을 위해 행정절차간소화, 창업범위개편, 부담금경감 등 다양한규제안들이 합리적으로 바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대 산업 규제혁신방안’을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했다. 혁신방안에 의하면 그동안 기술창업자들을 옥죄던 각종 규제들이 폐지 또는 개선된다. 가령 타이어제조업을 하는 김 대표가 폐업 후 기술·경험·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타이어 재생업' 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법으로는 동종(세분류)업종으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종업종으로 분류돼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김 대표의 친구 박대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는 대학시절 담당교수의 권유로 게임업을 창업했다. 그는 이후 학업 매진을 위해 4개월 후 폐업했다가 졸업후 게임업을 설립했다. 현행법상 그는 이전 경력으로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폐업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창업으로 인정돼 박 대표의 경우도 창업으로 인정받는다. 제조창업자 이 대표 역시 다른 맥락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규제혁신안이 적용될 경우 그는 전력기반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및 물이용부담금 면제 대상임을 구청으로부터 통보 받는다. 현행대로라면 이 대표가 한국전력공사, 지방환경관리청, 시군수도사업자에 각각 방문 면제서류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구청이 이대표 건을 부과기관에 한꺼번에 면제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이와같이 기술창업분야에서 창업진입장벽 제거하고 동시에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며 국가 연구개발의 효율화 등을 위한 총 20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기술창업 분야에서 지속적인 규제 발굴과 혁신 추진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규제 발굴 체계를 구축하고 상설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창업의 진입장벽을 제거했다. 무엇보다 융복합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범위를 개편했다. 현행은 동종 업종을 재개시하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디지털 시대의 세분화된 사업유형과 융복합 업종의 경우 창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고, 기업이 폐업 후 동종 업종을 재개시하면 영원히 창업이 아닌 것으로 분류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연쇄 창업, 융·복합창업, 재창업 등은 주로 유사·동종 업종의 지식·경험·네트워크를 활용하면서 일어나므로 이번 창업 범위 개편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신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중기부는 기술기반 지식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부담금을 줄여주기로 했다. 현재 제조 창업기업은 창업 후 3년간 16개 부담금을 면제받고 있으나, 신산업의 주요 기반 업종인 지식서비스업은 제외되고 있다. 이번에 부담금 면제대상을 기술기반 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 간 정책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식서비스업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을 확대시켰다.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대상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하고 있어 규모가 작은 혁신적인 창업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미만의 이노비즈와 메인비즈 기업으로 확대해 소규모의 혁신형 창업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R&D)의 효율성 제고시키기로 했다. 그동안 국가 연구개발 수행 부처별 세부 규율사항이 다른 부분이 많고 통일성이 떨어져 정책 고객의 혼선을 초래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또한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의무사항 및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한 참여자격 적용이 자금과 인력이 영세한 창업기업에게 애로사항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앞으로 과기부와 산업부는 정부 지원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 사업 수행기준을 표준화하는 등  창업기업에 대한 참여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 운영과 관련한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법령도 정비하기로 했다. 창업기업이 공장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일괄 협의 사항으로 추가하고 그간 창업기업이 부담금 면제 신청을 위해 일일이 부과 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던 것을 지자체가 대신해서 부담금 면제 일괄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 중기부는 이외에도 행정 현장 일선에서 분쟁의 소지가 되었던 모호한 법률 용어를 정비하는 등 창업기업이 인력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신사업 창출 활성화와 창업기업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현재 K-스타트업 누리집에 운영 중인 ‘규제개혁신문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발굴된 규제는 창업지원정책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부처와 협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의결, 차후 규제개선 결과 보고 등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중기부 기술창업 테스크포스 관계자는 “중기부가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육성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인 만큼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해 새로운 모델의 사업유형이 규제로 인해 고사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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