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도 2조5천억대 추가지원"

2차 소상공인 지원 대출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2차 소상공인 지원 대출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창업일보 = 김지수 기자]

2차 소상공인지원 대출한도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중소기업도 2조5000억원대 특례신용대출도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밝혔다. 특히 이번 지원대책에는 1차금융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도 2차대출 중복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중소기업에 2조 5000억원 규모의 추가 특례신용대출외에도 코로나19 대응 P-CBO 한도 확대 및 인수비율 완화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P-CBO의 기업당 한도는 중견기업이 기존 700억원에서 1050억원, 대기업은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확대되고 인수비율은 기존 1.5%~9%에서 1.5%~6%로 완화된다. 지원프로그램은 23일부터 가동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서민경제와 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다.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핵심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이다. 9조 4000억 원의 지원여력이 있는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의 경우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번에 보완했다”고 설명하면서 “시중은행과 신보에서는 2차 지원 프로그램이 23일부터 가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창구혼잡에 대비해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는 뉴딜펀드 도입과 관련된 후속조치에 따라 정책형 뉴딜펀드은 실무준비단을 가동해 펀드의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9월 중에 세부계획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 협의로 디지털, 그린 분야 품목들을 선별한 뉴딜투자 가이드라인을 9월 중에 마련해 뉴딜금융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관계부처 중심으로 뉴딜 테마별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뉴딜 분야 사업들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손 부위원장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끄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민간 뉴딜펀드가 뉴딜산업 성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 그는 특히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과 미래를 위한 설계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 금융권에서 다시 한 번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대응반 회의에서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주요 금융지원 실적도 공개했다. 먼저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조 2000억 원,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6521억원이 지원됐고, 이 밖에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으로 22조 6000억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2조 3000억원이 지원됐다.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집행 실적은 11일까지 200만 5000건, 198조 8000억원이다. 유형별로는 신규대출·보증이 총 144만 4000건 87조원 실행됐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이 56만건 111조 9000억원 이뤄졌다. 기관별로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14만 6000건 101조 4000억원, 시중은행을 통해 83만 2000건 96조 4000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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