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갭투기를 조장"
김현미 "현행법상 매수자 거주 안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김현미 국토부장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질의답변하고 있다.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주택매매과정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가 불가능해 사실상 실거주가 아닌 전세를 낀 주택매매, 즉 갭투자를 조장하는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은혜 의원은 "주택매매과정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가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행법으로는 (매수자의 거주가) 안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갭투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처리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세입자는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임대인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주택 매매과정에서 새로운 매수자가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계약하고 추후 잔금을 지불 및 등기를 마치려고 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날 김현미 장관의 발언에 따르면 새로운 매수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세입자가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기존 임대인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거절할 방법이 없다. 결국 새로운 매수자는 실거주를 위해 집을 샀음에도 세입자로 인해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은혜 의원은 “한 30대 부부가 10년만에 세입자에서 벗어나 주택매매 계약을 마치고 10월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지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고 있어 당장 길에 나앉게 생겼다”는 사례를 언급하며 “이런 피해를 호소하는 분만 천 명이 넘어가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는 사실상) 집을 사지 말라는 이야기”이며, “(전세를 끼고) 갭투자를 하라는 것이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기존의 주택 거래도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경우 거주기간(2년)을 보장하고 집주인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약이 이루어진다”며 “이제는 임차인이 살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전제로 매매거래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결국 최장 4년까지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한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김 장관의 발언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설명이다. 그는 또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전세대출도 제한되는 상황인데 실거주를 위해 집을 산 매수인은 이제 갈 곳이 없어 거리로 내몰리게 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추가 입법은 없으며 보도자료를 통해서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와 같은 분쟁사안에 대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결국 졸속으로 통과된 임대차 3법의 예견된 입법사고”라며 “입법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을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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