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기사는 제외" ..'고용유지지원금' '위기가구생계지원금'으로 지원
'단란주점' 집합금지업종으로 200만원 지급...룸살롱 도박업종 제외

소상공인 희망자금에 개인택시기사와 온라인사업자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개인택시기사와 온라인사업자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창업일보 = 이정우 기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자에 개인택시기사와 온라인사업자도 포함된다. 이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사업자로 확인되면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다. 11일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총 243만4천명에게 100만원씩 총 2조4천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일반업종 대상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에는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는 이들과 개인택시 기사들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개인개인택시 기사와 온라인사업자들이 계속 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자 지위를 갖추고 있으면서 매출이 줄었다면 지원금 지금대상이 된다. 이와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정책자금 지원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고 현장 실사를 하는 등 항상 사업장을 확인했다. 사업자등록만 해놓고 실제 사업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번에는 그런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급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개인택시와 달리 법인택시 기사들은 희망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택시 기사들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 지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의 경우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부동산임대업자, 변호사·회계사·병원, 룸살롱 등 유흥업종, 사행성 도박업종은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단란주점의 경우 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하는 지원금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단란주점업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업과 달리 구분되고, 기존에도 지원이 가능하였던 업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폐업 소상공인은  8월 16일 이후에 폐업한 경우에만 지급된다. 대신 15일 이전에 폐업한 사업자는  점포철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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