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맞춤형 지원' 2차 긴급 추경 7조8000억 지원
13세 이상 전국민에 통신비 2만원 일괄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2차 긴급재난 지원대책에 대해 대국민 브리핑을 하고 있다. KBS화상 갈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2차 긴급재난 지원대책에 대해 대국민 브리핑을 하고 있다. KBS화상 갈무리

[창업일보 = 김지수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영업이 중단됐던 전국의 PC방,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 시설과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등 수도권의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 최대 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긴급 지원한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로 인해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았던 수도권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은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아울러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들은 5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0일 오후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로써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7조8천억원에 달하는 2차 긴급재난 지원금이 풀렸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생계위기를 극심하게 겪고 있는 저소득층 위주의  맞춤형 재난지원 방식을 채택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또한 이번 4차 추경에도 4조6천억원에 달하는 방역·경기보강 패키지로 구성했다.

우선 신종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는 50만~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되며 ▷실직·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에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며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 대상은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13세 이상 전 국민에는 휴대전화 요금 2만원을 경감해준다. 또한 이른바 ▷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 기간은 연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우선 4차 추경 자금 7조8천억원 중 약 절반인 3조8천억원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새희망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1원이라도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은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세청의 부가세신고매출액 등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 소상공인의 자료 제출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을,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준다. 집합제한업종과 집합금지업종은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한다. 새희망자금을 받는 이는 291만명으로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한다.

정부는 또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리모델링한다. 1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학원과 PC방 업종으로 문턱을 낮추고 2차 프로그램은 지원 한도를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격상한다.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의 적용기한은 올해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특히 정부는 학습지교사,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노동자 등에 긴급지원금 50~150만원원을 지원함으로써 119만개를 지키기 위해 총 1조4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을 지원한다. 1차 지원금(150만원)을 받은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추석 전에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이번 재확산 시기에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명에게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을 지급한다. 학습지교사, 학원이나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본다.

또 기존의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연장·확대해 24만명을 추가 지원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만 18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 20만명에게는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아울러 실직이나 휴폐업한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기존 긴급복지제도보다 조건을 완화해 1인가구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미취학 아동 252만명에 초등학생 280만명을 더하면 대상이 532만명까지 늘어난다. 또한 13세 이상 국민 4천640만명에게 통신비 2만원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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