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강화...30일부터 "요양시설·병원 면회 금지"
정부, 2단계 유지하면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갖고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KBS화상

 

[창업일보 = 김진우 기자]

30일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학원을 비롯한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헬스장 등의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가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단계를 유지하되 수도권 방역을 한층 강화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는 30일 0시부터 9월6일 자정까지 수도권 식당은 야간시간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프랜차이즈 카페는 매장 내 음료 섭취를 금지한다. 학원과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규모와 상관없이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발표했다.

박 조정관은 "2단계로 상향 조정한 지 10여일이 지나며 효과가 발생할 시점이 도래 중이지만,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지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해서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또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한다. 더불어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또한 수도권에 소재한 학원에 대해 비대면수업만을 허용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단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의 38만여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3000여개의 학원, 2만8000여개의 실내 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며, 관련조치를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도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면회는 금지하며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휴원을 권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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