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칼럼]성공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전략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투자유치를 염두에 둔 기업이라면 모태펀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모태펀드는 가능성이 뛰어난 기업에게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이나 엔젤에게 자금을 지원해주는, 말그대로 투자기관에 펀드를 지원하는 모펀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이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펀드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펀드의 사전적 의미야 ‘돈’이 되겠지만, 투자의 영역으로 한정시키면 다수인으로부터 모금한 실적 배당형 성격의 투자기금으로 정리할 수 있다. 또한 펀드는 일반적으로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기 위해 조성되는 투자자금으로써, 일정금액 규모의 자금 운용단위라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 투자를 위한 돈’으로서 좀더 범위를 좁혀서 이해하는 것이 좋다……<이하 생략>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이 자금을 수혈받는 방식은 엔젤투자자나 벤처캐피탈을 통해서이다. 엔젤이나 벤처캐피탈은 모태펀드(Fund of Fund)에서 자금을 출자 또는 지원받는다. 모태펀드의 출자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교육부 등과 같은 정부기관이며 운영과 관리는 한국벤처투자(주)에서 한다. 한국벤처투자(주)는 초기스타트업의 경우 ‘엔젤투자매칭펀드’라는 명목으로 (사)한국엔젤투자협회를 통해 신청한 기업에 심사를 거쳐 엔젤투자금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벤처캐피탈이 추천하는 자(子)펀드를 통해서 모태펀드의 자금을 지원한다. 이 자펀드는 한국벤처투자(주)이 모태펀드에서 출자한다. 벤처캐피탈은 모태펀드에서 출자한 자금에 자신들의 자금을 보태 기업에 투자한다. 이를 ‘벤처펀드’라고 하는데 벤처캐피탈이 운영하는 자금이다. 즉 벤처펀드는 모태펀드에서 출자한 자펀드를 포함한 벤처캐피탈의 투자재원이며 벤처캐피탈은 우수한 기업에 투자하여 수익화하는 투자전문회사라고 이해하면 된다.  

모태펀드(Fund of Funds)의 탄생은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목적성이 강하다.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의 경우 업력이 짧고 아직 매출이 충분히 일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금을 조달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대부분 외형적 매출이나 유형자산보다는 기술이나 특허 등의 무형자산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어 실제적인 담보를 요구하는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공급받기도 쉽지 않다. 모태펀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만들어졌다. 2000년대 초반 벤처버블이 붕괴되면서 벤처기업, 중소기업의 투자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게 되자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함을 인식한 정부가 2004년 12월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모태펀드 조성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후 정부는 ‘벤특법(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모태펀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05년 6월 정책자금으로 구성된 한국모태펀드가 만들어졌다. 한국벤처투자(주)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운용기간은 30년(2005년~2035년)이다. 출자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영화진흥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교육부, 환경부 등 10개 정부기관이다. 모태펀드의 규모는 2017년 8월 현재 약 3조 4,182억 원에 이른다. 

출자분야는 ▷중진계정(창업초기기업, 지방기업, 부품소재기업, M&A 등에 투자) ▷엔젤계정(엔젤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 ▷지방계정(지방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 ▷문화계정(문화산업진행기본법에 의거하여 문화산업에 투자) ▷관광계정(관광진흥법에 의거하여 관광업에 투자) ▷스포츠계정(스포츠산업진흥법에 의거 스포츠 산업에 투자) ▷영화계정(한국영화 등에 투자) ▷특허계정(발명진흥법에 의거 특허기술사업화에 투자) ▶과기계정(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 방송통신사업분야에 투자) ▷보건계정(보건산업에 투자) 총 10개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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