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김진우 기자]

 '공매도 금지와 공시 요건 강화법안' 추진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매도 금지와 공시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법 제180조의4항과 제180조의4를 신설해서 유상증자 시 혹은 사업보고서 보고나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사유가 발생했을 시에 차입공매도를 금지하도록 했다"면서 아울러 "법 제180조의3을 개정해서 공시요건을 강화시켰다"고 말했다.  현행 시행령에 있는 공시와 보고의무를 법으로 상향시켜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있는 수준까지는 공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는 "위반 시 법 제444조제19의2 및 제19의3을 신설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공매도로 인한 수익이 큰 만큼 이를 억제하기 위한 처벌조항 역시 높은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그간 정보의 격차로 인해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며, "공매도 금지 및 공시 요건의 강화를 통해 기관과 개인 간의 불평등한 상황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고 건전한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면서  “위반 시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을 적용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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