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NS 마켓에서 불법행위광고 중 '뒷광고' 행위가 60%에 달했다..

 

[창업일보 = 김진우 기자]

유명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인터넷 방송 중 시청자들에게 협찬 사실을 숨기고 상품을 홍보하는, 이른바 ‘뒷광고’ 논란이 거세다.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집계된 ‘SNS 마켓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는 총 45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60%에 해당하는 277건이 광고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나타났다. SNS를 통한 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 10건 중 6건 이상이 ‘뒷광고’로서, 소비자들은 광고가 광고인 줄도 모른 채 기만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행법 상 ‘뒷광고’를 한 인플루언서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표시광고법은 부당광고를 의뢰한 사업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부당광고를 의뢰한 사업자에게는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검찰에 고발 당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직접 소비자를 기만한 유튜버들은 오히려 법망에서 자유롭다"고 말하면서 "공정위는 광고를 업으로 삼고 지속적으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은 이상,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를 사업자로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SNS 마켓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7년 2,093건, 2018년 2,387건, 2019년 3,307건, 2020년 8월 기준 1,879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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