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광고한 사실을 숨기는 이른바 ‘뒷광고’를 하는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의 탈세가 만연해 있지만 국세청은 소득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김두관 의원은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유튜버, 인플루언서의 탈세 문제를 지적하고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이 돈을 받고 광고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숨긴 이른바 ‘뒷광고’가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고 언급하며 “법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의 탈세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명 유튜버 및 인플루언서들의 탈세는 오랜 기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유튜버의 경우 유튜브라는 외국 회사에 기반을 두고 있어 자발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소득 파악이 힘들다는 점을 악용해왔다.

현재 일부 인플루언서의 경우 수천만 원의 광고비나 SNS상에서의 상품 판매 수익에 대해 단발적이고 거래 건수가 적다는 이유로 사업자등록 및 소득세 신고를 회피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해당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지적됐음에도 국세청은 작년 9월에서야 신규 업종 코드를 도입했으며, 지난 6월 소득신고가 완료됐음에도 이들에 대한 소득신고자료가 전혀 파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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