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엔젤투자받기 프로젝트

[창업일보 = 김부경 기자]

엔젤클럽을 결성하기 위해서는 5인이상의 엔젤들이 모여 있어야 하며 이중 적격투자실적회원이 1명이상 보유해야 한다. 적격투자실적보유회원은 최근 2년간, 신규로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2,000만원 이상의 투자실적을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또는 한국엔젤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투자교육(전문엔젤 또는 적격엔젤) 이수자가 2인 이상일 경우도 엔젤클럽을 만들 수 있다. 

엔젤클럽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2인 이상이 신청 및 엔젤클럽에 가입한 후 16개월(180일)이 경과돼야 한다. 단, 전격/전문엔젤교육 양성과정을 이수한 경우 180일간의 유예기간이 면제된다. 현재 엔젤투자지원센터에 등록된 엔젤클럽 목록을 살펴보면 엔젤클럽 이름이 있고 해당 엔젤클럽이 소재한 소재지가 있다. 그리고 현재 회원수와 공개여부, 엔젤클럽 승인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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