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문이윤 기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도 적극 확대한다. 아울러 재해기업 긴급지원을 위해 비상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이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5000만원이다. 융자기간은 4년, 융자금리는 연 1%대이다. 담보는 부동산, 보증서 등이다.

경기신보는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제도를 통해 재해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지원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정부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이다. 지원한도는 운전자금은 업체당 2억원 또는 재해 관련 피해금액 중 적은금액, 시설자금은 재해 관련 피해금액 내에서 시설 소유자금이다. 보증비율은 100%며, 보증료율은 연 0.5%이다.

이와더불어 경기신보는 부천시와 하남시에서 별도 시ㆍ군 추천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관할 시ㆍ군 단체장이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천서로 추천한 기업이다. 지원한도는 1억원 또는 재해 관련 피해금액 중 적은 금액이다. 보증비율은 100%이며, 보증료율은 연 0.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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