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5개월동안 31억 75000만원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지급

국민연금공단이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도 연금을 지급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도 연금을 지급해 실시간으로 사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일보 = 이지형 기자]

사망자에게 지급된 국민연금이 최근 5년동안 31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사망확인 공적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이 5일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해 5월말까지 공단이 사망자에게 연금을 지급한 금액은 2015년 5억 7100만원에 달했다.

2016년에는 6억 3200만원, 2017년 7억 3100만원, 2018년 5억 5400만원, 2019년 4억 7700만원, 2020년 5월말 기준 2억 1000만원 등 최근 5년 5개월간 총 31억 7,5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지급금액이 5억 1000만원(11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4억 9700만원, 1349건), 경북(3억 3000만원, 920건), 부산(2억 1900만원, 328건), 인천(2억 1500만원, 530건), 전북(1억 8000만원, 675건), 전남(1억 5600만원, 593건) 등이 그 뒤를 따랐다.

국민연금공단은 사망자에게 지급한 31억 7500만원 중 대부분은 뒤늦게 환수했지만, 전체의 7.3%에 해당하는 2억 3100만원은 아직도 환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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