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방지 위한 부모교육 규정 없어

[창업일보 = 이지형 기자] 

아동학대 행위자의 76.9%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동학대 예방이나 방지를 위한 위한 부모교육 규정이 없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법안이 제기됐다.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행위자의 76.9%를 차지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교육 규정이 없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서도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부모교육을 포함한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예방·방지 교육에 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건강가정교육의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교육 시행주체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이와관련, 아동학대 예방·방지 부모교육 내실화를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강 의원은 개정안 발의를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교육내용을 포함한 건강가정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교육의 시행 주체를 기존 부모교육을 담당하고 있던 건강가족지원센터로 명확히 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부모 대상 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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