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과세표준액 12억원 상향시 
"1주택자 내년에만 종부세 1,643억원 감소” 예측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 9억에서 12억원으로 올리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 9억에서 12억원으로 올리면 5년간 1조3600억원가량의 세금부담이 줄 것으로 전망됐다. 

[창업일보 = 이창일 기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액을 실수요자인 1주택자 기준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바꿀 경우 향후 5년간 1조3600억원가량의 세금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3일 태영호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릴 경우 주택분 종부세수가 2021~2025년 5년 간 총 1조3578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청의 2018년 종부세 자료를 바탕으로 해 최근 3년간의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을 적용해 이번 보고서의 비용을 추계한 결과 과세표준액을 12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주택분 세수를 기준으로 1주택자의 경우 첫해인 내년에 종부세는 1643억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25년에는 종부세 수입 축소 규모가 3579억원까지 늘어나 총 1조357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정처는 추산했다. 연평균 2716억원이다. 여기에 따라붙는 농어촌특별세(종부세액의 20%)까지  합산하면 5년간 총 1조6293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현재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1812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과표 기준이 되는 9억원 이상 아파트는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 내에서만 28만1188가구로 전체 공시가격 조사 대상인 252만7872가구의 11.1%에 달한다. 다주택자의 과표기준이 되는 6억원 이상 아파트도 52만6810가구로 20.8%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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