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0년 공공임대주택 단지 63,747세대, 장기수선계획 적립
"특별수선충당금 358억원 아직까지 단 한 푼도 집행 안돼"
10년 넘긴 분당 판교 단지 "저화질 CCTV, 스프링클러 하자, 벽면 불량시공 등" 주민 안전 심각

LH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을 통한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지만 집수리에는 한푼도 집행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 김은혜 의원 제공
LH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을 통한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지만 집수리에는 한푼도 집행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 김은혜 의원 제공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겨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작 열악한 임차인들을 위한 집수리(유지관리)에는 한푼도 쓰지 않아 '공기업 집주인'으로서의 갑질이 심각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10년 공공임대주택 단지별 장기수선계획’ 자료에 따르면, 전국 97개 LH 10년 공공임대주택 단지 6만 3,747세대에서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 약 358억원이 아직까지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수선충당금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수리 보수 및 조경비용·부대시설·복리시설을 변경하는 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영구임대·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월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4, 그리고  ▷분양전환 목적의 공공임대 특별수선충당금 은 월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1을 매월 소유자인 LH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동법 시행령 제57조(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에 근거해 적립하고 있다.   

사진 김은혜 의원 제공

문제는 관리주체인 LH가 수선 주기 등이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활용해 주요 시설을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함에도 지금껏 단 한 번의 집행도 없었다는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9조'에 따라 수선 주기가 공사종별로 5년에서 30년까지 다양하게 규정돼 있는데, 성남 판교·화성 동탄 등 사용승인이 10년을 넘긴 단지에도 현재까지 집행이 없어 LH의 규정 위반과 직무유기 소지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을 넘긴 분당 판교 단지들의 경우, 저화질 CCTV, 스프링클러 하자, 벽면 불량시공 등으로 주민 안전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사용승인 후 경과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주택 수선에 대한 필요성이 크지 않았던 점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임대주택의 특성상 파손 및 교체의 개연성이 커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수선·보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을 통해 향후 막대한 이익을 누리게 될 LH가 분양전환에만 골몰해 주거 현실을 외면하고, 임차인 주거 보호에 인색하다는 평가를 지울 수 없게 된 것이다.

판교신도시
판교신도시 개발로 LH 등 공공사업자가 가져가는 부당이익이 땅장사 및 분양전환이익 등으로 8조 2천억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길 것으로 보고 있다. 자료 김은혜 의원실 제공

지난달 23일 발표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개발로 LH공사 등 공공사업자가 가져가는 부당 이득이 8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이 바가지 분양으로 인해 공기업과 민간업자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특별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의 실시에 대비하고, 주택 노후화의 방지를 통해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에도 LH는 그 책임을 방기한 셈이다.  이와 관련 김의원은 “LH는 일각에서 우려하듯이 분양전환을 통한 ‘집 장사’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임차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선의 노력부터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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