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이지형 기자] 집중호우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발생한 부산 초량제1지하차도와 대전 소정지하차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침수우려 지하차도 3등급’으로 지정되어 있는데도 관련 지침에 따라 대응하지 않은 인재라는 주장도 일고 있다. 

김미애 미래통합당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집중호우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부산과 대전의 지하차도는 행정안전부의 ‘침수우려 지하차도 3등급’으로 지정된 곳으로, 이번 사고는 관련 지침을 따르지 않은 명백한 인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침수우려 지하차도 현황’자료에 따르면,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산의 ‘초량제1지하차도’와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전의 ‘소정지하차도’는 모두‘침수우려 지하차도 3등급’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현재 침수우려 지하차도 현황을 보면 부산시 33곳, 경남 20곳, 대전시 18곳, 서울시 14곳, 충남 13곳, 경기도 10곳, 대구시 7곳, 충북 7곳, 울산시 5곳, 경북 5곳, 인천시 4곳, 세종시 4곳, 전북 1곳 등이다.

행정안전부의 침수위험 지하차도 통제 및 등급화 기준에 따르면 3등급은 호우경보 발효 즉시 차량통제 및 보행제한 등 상황관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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