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문이윤 기자]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상권·입지분석 등을 하는 데 있어 실질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면 폐업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입지 및 업종 선정 시 실질적이고 정확하게 실태가 파악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소상공인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상권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상권정보를 중소벤처기업부 요청 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의 등록번호 및 매출액, 사업장의 업종정보 등 상권분석에 꼭 필요한 중요한 정보들이 빠져 있어 소상공인의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체계적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빠르게 변화하는 상권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자료구축을 위하여 국세청장의 정보제공 범위에 사업자의 등록번호, 매출액, 사업장의 업종정보 등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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