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이지형 기자]

탈북했다가 재입국한 5명중 4명이 다시 북한으로 재입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입북 탈북민 3명 중 1명은 2년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인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탈북자 탈북민 관리대책 마련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통일부로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탈북자 중 북한으로 재입북한 사람 3명 중 1명은 2년 미만 대한민국 거주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에 따르면 탈북자 중 북한으로 재입북한 사람은 2012년 7명, 2013년 7명, 2014년 3명, 2015년 3명, 2016년 4명, 2017년 4명이 재입북 하였으며, 이중 5명이 국내로 재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탈북하여 한국으로 재입국한 사람은 5명으로 이중 4명이 국내 사회 부적응으로 재입북했다.

재입북 전 대한민국 체류기간은 1년이상~2년미만 1명, 2년이상~3년미만 1명, 3년이상~4년미만 2명, 7년이상~8년미만이 1명으로 조사됐다.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국내 재입국 후 징역 등의 사법처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북한 이탈주민의 재입북자 동기와 체류기간을 살펴본 결과 국내사회 부적응이 가장 높았고 체류기간도 2년미만~4년미만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는 통일부가 5년간 거주지 보호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관리가 미흡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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