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이창일 기자]주택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이 2014년 13조 5000억원에서 2018년 13조5천억에서 31조원으로 급증해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 따르면 2018년 주택 양도차익은 31조 503억원으로, 4년 전인 2014년의 13조 5,768억원에 비해 약17조 5천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주택 양도 건수는 총 25만 6천여건으로, 주택 양도인은 1건당 평균 1억 2,129만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이 급증한 것은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가액이 오른 것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3년만에 2배로 불어난 부동산 불로소득 수익에 비해 과세를 통한 환수액은 이에 비례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양도차익 전체 액수는 약 88조 원이며, 이중 주택분 양도차익이 약 31조 원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 세입에서 양도소득세 총수입이 차지하는 액수는 약 16조 원 수준으로, 과세액을 기준으로 추정하면 주택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입은 약 6조 원으로 차익의 20% 정도가 환수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양도소득이 불로소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환수가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이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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