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집무실 천태만상..."면적 기준 위반에 침실, 침대까지, CCTV 설치는 4.5%에 불과"

서울시청광장에서 외국인들이 K-POP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서울시청광장에서 외국인들이 K-POP 페스티벌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 여비서 성추행 관련 이슈가 된 지방자치단체장 집무실 내 내실(침실) 및 침대가 있는 지자체가 11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무실 면적 기준 위반도 수두록하며,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장 집무실에 CCTV가 설치된 지자체가 11개(4.5%)에 불과해 공적공간으로서의 집무실에 대한 운영규정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이 행정안전부에 요청을 통해 받은 자료 '전국 지방자치단체 집무실 현황'에 따르면 집무실 기준을 위반한 지자체는 16개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장의 집무실 기준 면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는 165.3㎡, ▷행정구가 설치된 시는 132㎡ ▷행정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와 군, 구는 99㎡이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집무실 기준 면적인 165.3㎡를 위반한 지자체는 광주광역시(184㎡) 본청으로 18.7㎡를 초과하였다.

지자체장의 집무실에 침실 및 침대가 있는 지자체 현황. 자료 박수영 의원실 제공
지자체장의 집무실에 침실 및 침대가 있는 지자체 현황. 자료 박수영 의원실 제공

행정구 미설치 시의 집무실 기준 면적인 99㎡를 위반한 지자체는 총 6개로 특히 강릉시장 집무실의 경우 기준 면적(99㎡)을 2배 가까이 초과(92㎡)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상, 집무실 기준 면적을 가장 많이 위반한 지자체였다.

자치구 집무실 기준 면적인 99㎡를 위반한 지자체는 총 9개이며, 이 중 가장 많은 기준 면적을 초과한 지자체는 부산시 중구(141㎡/42㎡ 초과)였다.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상 집무실 기준 면적을 초과한 지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 및 명확한 제재 조치는 없다.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