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창업자 업체당 평균 25만원 환...하반기 270만곳 수수료 우대

정부가 올해 창업한 영세사업자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 카드수수료를 환급해준다.
정부가 올해 창업한 영세사업자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 카드수수료를 환급해준다.

[창업일보 = 문이윤 기자] 상반기 창업한 영세중소 가맹점에 505억원의 카드수수료를 환급해준다. 업체당 평균 25만원의 수수료를 환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역시 영세·중소 카드가맹점 270만여곳에도 카드 수수료를 우대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 및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안내'를 26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전체 가맹점의 96%에 달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274만3천개에 오는 31일부터 우대수수료를 적용한다.

적용대상 영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8%, 중소 가맹점은 1.3∼1.6% 내외이다. 기존 수수료가 2% 안팎인 일반 가맹점과 비교하면 상당한 수수료율 우대 효과이다.

적용대상 가맹점은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213만8천개와 매출액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중소 가맹점 60만5천개 사업체가 해당된다.

체크카드 수수료율 역시영세 가맹점의 경우 0.5%, 중소 가맹점의 경우 1.0∼1.3%를 적용받는다.

온라인사업자 93만2천명, 개인택시 사업자 16만5천명도 매출 규모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 새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선정된 곳에는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율 소급 적용, 차액을 환급해준다.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은 20만6천개다. 이 중 95.9%인 19만7천개가 수수료 환급 대상이다.

전체 환급액 규모는 505억원(신용카드 384억원·체크카드 120억원)이다.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5만원이다.

각 카드사에서 오는 9월 11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준다.

여신금융협회는 2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다. 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www.cardsales.or.kr)에서도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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