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유용하고 거래까지 끊은 것에 대해 공정위가 9억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 공정위
현대중공업이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유용하고 거래까지 끊은 것에 대해 공정위가 9억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 공정위

[창업일보 = 이창일 기자] 현대중공업이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유용하고 거래까지 중단한 행위로 공정위에 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는 역대 최고 과징금 부과액이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00년 디젤엔진을 개발했다.  현대중공업은 디젤엔진 개발 이후에도 그에 장착되는 피스톤은 해외업체로부터 공급받고 있었고, 이후 업계에서 피스톤의 제작 기술력을 인정받아 온 삼영기계에게 함께 피스톤을 국산화할 것을 요청했다.

당시 세계 3대 피스톤 기업 중 하나인 삼영기계는 1975년 설립된 엔진, 철도기관차, 발전소 엔진 분야 전문 기업으로, 독일 Mahle, 독일 Kolbenschmidt와 함께 세계 피스톤 3대 메이커 중 하나로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현대중공업에 국산화한 부품을 공급해온 회사다

삼영기계는 관련 기술분야에서 이미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으로 일본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선정한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현대중공업은 피스톤을 국산화한 이후 제3의 업체인 B사와 피스톤 공급 이원화 작업에 들어갔다. 비용절감이 이유였다. 이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은 B사에 삼영기계의 기술자료를 제공하기도 했다.

현대중공업이 기술을 유용하고 거래를 끊은 바람에 손실을 본 하도급업체(A사)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현대중공업이 기술을 유용하고 거래를 끊은 바람에 손실을 본 하도급업체(A사)와 공급이원화 작업으로 이익을 본 제3의 업체(B사)의 매출액 차이.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4~2015년 B사에 피스톤 견적을 요청하고 실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비점을 발견 삼영기계의 기술자료를 B사에 전달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에대해 현대중공업은 B사에 제공한 자료가 단순히 요구 사양과 참조 양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B사에 제공된 기술자료에는 사양 이외에도 삼영기계의 공정순서와 품질 관리 방안 등 유출되어서는 안되는 기술 공정이 포함돼 있었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삼영기계에는 빈 양식을 보내면서 자료를 요청한 반면 B사에게는 삼영기계가 관련 내용을 모두 기재한 자료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사가 작성한 자료에서 삼영기계 작성 자료의 오기(誤記)가 동일한 위치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은 이후 삼영기계에 공급 이원화를 진행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단가를 인하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결국 3개월 동안 약 11%의 단가를 낮춘 뒤 결국은 삼영기계와의 거래를 단절했다.

현대중공업은 이원화 진행중이던 지난 2015년 3월에서 2016년 5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제품에 불량이 있음을 언급하거나 요구목적을 언급하지 않고 삼영기계 에게 작업표준서와 지그(Jig) 개선자료를 요구하여 제공받았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삼영기계에게 작업표준서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양산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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