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중소기업중앙회-KB손해보험 3자협약

[창업일보 = 이이영 기자]소상공인 상가 사업장을 풍수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 탄생했다. 

23일 행정안전부, 중소기업중앙회, KB손해보험는 3자 업무협약을 통해 지진·태풍·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소상공인 사업장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소상공인 풍수해공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풍수해공제'는 상가, 공장 등 사업장 건물과 각종 시설, 기계, 재고자산 등에 대해 풍수해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즉 자연재해로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공제료(보험료)의 59~92%를 지원하는 정책보험 상품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행정안전부는 풍수해공제 사업 운영 업무 전체를,  중소기업중앙회는 계약체결, 증권발행, 가입안내 등의 업무를, KB손해보험은 공제계약 인수,사고접수 및 보상처리 업무를 담당한다.​​

이번 보험의 출시로 전국의 소상공인들은 태풍, 홍수, 지진 등 풍수해 및 지진재해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상가 또는 공장의 소유자 및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해 시설 및 재고자산 등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해 고객 불편 및 미가입으로 인한 보장공백도 최소화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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