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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창업일보 = 문이윤 기자]경기도가 재창업 소상공인에게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23일 경기도는 폐업한 지 5년 이내 도내 거주자 중 내년 2월까지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재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제2차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도내 재창업자로서 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등 4개 분야 16명 소상공인 재창업자이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성공 창업 마인드 전략, 조별 멘토링 등 재창업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재창업 교육을 받는다.

또 전문 컨설턴트들이 재창업 전·후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도 지원한다.

재창업 교육을 마치고 도내 사업자 등록을 하면 시설 설치비, 마케팅 비용 등 사업화 비용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재창업자금에 대해서는 개인신용도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보증지원이 이뤄진다.

재창업 교육 수료자는 기존 보증금액이 남아있어도 보증 한도 내에서 추가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지원 서식을 다운받은 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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